개인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카페 등 인터넷만 되는 어느곳에서나 온라인으로 홈텍스에 접속만 가능 하다면 쉽게 폐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만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아래 설명과 캡처 순서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 하시어 3분 만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인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인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를 내준 구청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 폐업 신고 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저처럼 매출이 없었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시겠지만, 매출과 거래가 있으셨던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후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고 4대 보험을 가입해주셨던 적이 있으셨다면 근로자 상실신고 및 사업장 말소 신고 등도 함께 해주셔야 모든 폐업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신 고 일 정 -
신고내용 | 일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
원천세(인건비) | 폐업일의 다음달 10일 |
종합소득세 | 부가세신고 완료후 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산하여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홈텍스 폐업신고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2. 하단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 클릭합니다.
3. 아마 로그인을 하신 경우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폐업하시려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공란이 있다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 폐업일자, 폐업사유 입력 합니다.
Tip. 폐업 일자 입력 시 원하시는 날짜로 선택하되, 세금계산서 등 발행해야 하거나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계산하시어 여유 있게 날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폐업 신청의 경우 인허가 업종이 아니 신분들은 "부", 인허가 업종이신 분들은 "여"를 체크하고 인허가 신고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4. 마지막 작업 -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 휴업 (폐업) 신고 확인 이제 처리 상태가 접수 완료가 되었으니 조금 뒤면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폐업신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폐업 신고를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폐업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1.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2. 폐업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홈텍스 3분이면 OK! 방법이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야하는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아래에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