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코로나 피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한 만큼 2022년 2월 21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차 방역지원금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2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관련 기사 일부 발췌(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 재주부터 신청받아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투입되고, 법인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에도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두 달 동안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 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한시)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2882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된 점 참고 바랍니다.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참고 Tip.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을 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됩니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 수급 방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 다수 업체의 경우 사업체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2022년 2월 23일(수) 요일 오전 9시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신청방법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시간 | 지급시간 |
00~10시 | 당일 12시 |
10~13시 | 당일 15시 |
13~15시 | 당일 17시 |
15~18시 | 당일 20시 |
18~24시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
지급 신청 사이트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2차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지급신청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역지원금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및 참고사이트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kr)
- 참고 공문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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