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강세로 매일매일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 인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응책이길 바라며, 현재 기준인 3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 (Feat.22년 7월 3차 개정)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련자료
↓↓↓
국민연금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직장 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별로 따로 신청하면 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BA5 확산과 방역의 안정세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후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2번의 개편이 있었으며 이번 개편은 3번째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했다면, 7월 11일 개편 이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일 4~54~5만 원 상항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즉 개편 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최대 225,000원이며 주말,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모든 기업, 1일 13만 원 (7일간 인정)
- 1차 개편) 모든 기업, 1일 최대 73,000원 (최대 7일 인정)
- 2차 개편) 모든 기업, 1일 최대 45,000원 (최대 7일 인정)
- 3차 현재) 중소기업 중 종사자 30인 미만, 1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 인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입언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30인 미만 기업)가 신청대상입니다. 단,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국가에 생계유지비를 따로 신청 가능하며 회사와 개인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및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긴 자(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 코로나 생활지원비와는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국민연금 홈페이지)
-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통장사본
유급휴가신청서 다운받기 (격리시작일 상이)
↓↓↓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or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국민연금공단 지사
↓↓↓
* 국민연금공단 지사(서울)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 절차
저는 유급휴가비 신청 후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입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2~3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따로 전화하시지 말고 기다리시길 당부드리며, 만약 3달이 넘도록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누락 여부 확인하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재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9월경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대 하루 확진자 수는 20만 명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최대한 모임은 줄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Feat.22년 7월 3차 개정) 포스팅이었습니다. 제 글이 지원금을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5 - [유익한정보]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내용추가
2022.07.20 - [일상/건강&질병] - 코로나 BA5 증상 및 예방법, 재감염, 검사방법을 알아보자.
2022.03.16 - [유익한정보]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