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명칭과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받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도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근로를 통해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에는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이나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나 세액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관리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소득 세율표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율표는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소득 세율표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기본세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구간변경된 내용은 1,4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0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액표는 평균치를 반영하여 설정되며, 개인별 상황과 특별 공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납부한 뒤,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개인의 실제 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에서 이 차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정확한 세금을 처리하고 공정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가족의 수: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 공제 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 유의사항
-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은 제외
-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수에서 제외
근로소득계산기
아래 홈택스 링크로 이동하시면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근로소득계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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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소득 세율표(feat.2024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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