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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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2025년 최신)

by 리틀 진주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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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불가! 그날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 받을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노동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대한민국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입니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날 일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이 날 출근한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휴일대체 가능 여부부터 휴일근무수당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아래 예시로 구분지어 볼게요.

  • 설날, 추석, 어린이날은 → 법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명시)

이 날은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며, 근무 시엔 추가 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해요.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150%
    (기본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 × 통상임금 × 200%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250%
    (기본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 × 통상임금 × 300%

 


 

🧮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1. 시급제 근로자: 시급 10,000원 × 8시간 × 2.5 = 200,000원
  • 예시 2.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시급 14,423원, 10시간 근무 시
    8시간 × 1.5 = 173,076원 + 2시간 × 2.0 = 57,692원
    총합: 230,768원

 


 

📌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제도 가능!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했지만 수당 대신 휴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 8시간 근무 시, 12시간 = 1.5일의 대체휴무 부여

 


 

⚠️ 근로자의 날 관련 유의사항 3가지

  1.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
  2. 주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은 1일분만 인정, 중복 불가
  3.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법적 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제56조·109조)

 

 


 

📌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는 안되나요?

많은 회사들이 휴일에 출근 시 다른 날로 휴무를 대체하는 '휴일대체 제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라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요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동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고정되어 있어 대체 불가예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에요.

만약 이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정당한 수당 또는 적절한 휴무를 꼭 챙기세요. 자신을 지키는 시작은 '알아두는 것'에서부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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