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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가 끝난 후 정부는 확진자 분들의 경제적 도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 지원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정부의 업무 폭증과 예산 소요 증가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지난 22년 2월 14일에 1차 개편 진행하였고 22년 3월 16일에 추가 개편하였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존 안부터 추가 개편된 내용과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잘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
3월 14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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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본인 또는 가족 중 국가, 지자체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 방역수칙과 격리를 잘 이행한 사람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가 아닌 사람
◎ 신청제외 대상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다만, 재지원을 받는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에 둘 중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택근무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방문이 어렵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우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결정하여 지급되며, 지급되는 시기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류 (파일 첨부)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신청서 (파일 첨부)
4. 입원/격리 통지서
5.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회사원만 해당) (파일 첨부)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현재 업무 과부하로 구두로만 물어보고 따로 제출은 안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적인 생각으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미리 챙겨서 함께 제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 -
※ 본인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신청서 + 신청인 입원, 격리 통지서
※ 자녀 신청서류 :
신청인(아빠 or 엄마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신청서(1장에 작성) + 자녀(지원받는 사람)의 입원, 격리 통지서 + 가족관계 증명서
Tip!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지원비 신청 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제가 첨부한 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금액
22년 2월 14일~3월 15일의 입원, 격리 통지자경우 1인 488,800원(14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개편안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기존 안 및 3월 16일 개편 내용
3월 13일 발생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개편된 내용으론 지원금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생활지원비 국비 50% 지방비 50% 구성되어 있어 예산 부족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전 1인당 244,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사항이 3월 16일부터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결리 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존 안, 1차 개편안 및 추가 개편 안 정리 -
구분 | 기존 | 1차 개편 ('22.2.14.~3.15) |
추가 개편 ('22.3.16.~) |
생활지원비 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지원일수 및 상한액] - 10일 - 13만원/일 |
[대상] - 가구원 전체 [지원일수 및 상한액] - 7일 - 7.3만원/일 |
[대상] -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 [지원일수 및 상한액] - 5일 - 2만원/일 ※ 2인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 |
3월 14일부터 한 달간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으로 인정됩니다. 14일 이전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확진판정 되었지만 이젠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만 나와도 확진으로 판단하여 PCR검사 양성과 동일한 상담, 진료 그리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재택 치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도 보건소나 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대기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번 개편된 내용대로 진행하면 조기 치료 및 빠른 격리 시행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지원금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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