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
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

by 리틀 진주 2022. 3.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끝난 후 정부는 확진자 분들의 경제적 도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 지원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정부의 업무 폭증과 예산 소요 증가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지난 22년 2월 14일에 1차 개편 진행하였고 22년 3월 16일에 추가 개편하였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존 안부터 추가 개편된 내용과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잘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

 

3월 14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3.14. 질병관리청 코로나 보도참고자료].pdf
5.37MB

코로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본인 또는 가족 중 국가, 지자체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 방역수칙과 격리를 잘 이행한 사람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가 아닌 사람



 신청제외 대상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다만, 재지원을 받는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에 둘 중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택근무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방문이 어렵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우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결정하여 지급되며, 지급되는 시기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류 (파일 첨부)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통장사본

3. 생활지원비신청서 (파일 첨부)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pdf
0.25MB

4. 입원/격리 통지서

5.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회사원만 해당) (파일 첨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0.01MB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현재 업무 과부하로 구두로만 물어보고 따로 제출은 안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적인 생각으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미리 챙겨서 함께 제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 -

※ 본인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신청서 + 신청인 입원, 격리 통지서

※ 자녀 신청서류 : 
신청인(아빠 or 엄마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신청서(1장에 작성) + 자녀(지원받는 사람)의 입원, 격리 통지서  + 가족관계 증명서

Tip!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지원비 신청 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제가 첨부한 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금액

22년 2월 14일~3월 15일의 입원, 격리 통지자경우 1인 488,800원(14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개편안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기존 안 및 3월 16일 개편 내용

  3월 13일 발생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개편된 내용으론 지원금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생활지원비 국비 50% 지방비 50% 구성되어 있어 예산 부족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전 1인당 244,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사항이 3월 16일부터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결리 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존 안, 1차 개편안 및 추가 개편 안 정리 -

구분 기존 1차 개편
('22.2.14.~3.15)
추가 개편
('22.3.16.~)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가구원 전체

[지원일수 및 상한액]
- 10일
- 13만원/일

[대상]
- 가구원 전체

[지원일수 및 상한액]
- 7일
- 7.3만원/일
[대상]
-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

[지원일수 및 상한액]
- 5일
- 2만원/일

※ 2인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

  3월 14일부터 한 달간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으로 인정됩니다. 14일 이전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확진판정 되었지만 이젠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만 나와도 확진으로 판단하여 PCR검사 양성과 동일한 상담, 진료 그리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재택 치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도 보건소나 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대기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번 개편된 내용대로 진행하면 조기 치료 및 빠른 격리 시행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개인/신청서 첨부) 3월 16일 이후 개편 내용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지원금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5 - [유익한정보]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내용추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내용추가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해지면서 1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9,790명으로 7일 평균 314,193명으로 계속해서

8585hkh.tistory.com

2022.02.23 - [유익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Feat. 공고문자료첨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Feat. 공고문자료첨부)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코로나 피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8585hkh.tistory.com

2022.02.16 - [유익한정보] - 통영 재난지원금 / 통영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 사용처

 

통영 재난지원금 / 통영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 사용처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이번 통영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통

8585hkh.tistory.com

2022.02.09 - [취미/사진&손글씨] - 영감을 주는 좋고 짧은글귀, 좋은 명언

 

영감을 주는 좋고 짧은글귀, 좋은 명언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오늘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는 짧고 좋은 글귀와 명언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고

8585hk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