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및 연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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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및 연봉 알아보기.

by 리틀 진주 2022. 1. 3.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하게되는 올해 적용 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및 연봉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근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해당 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09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에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 급여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대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최저 급여는 시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 됩니다.

 

최저급여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최저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가 별로로 있으니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소비자물가상승률 1.8%-취업자 증가율 0.7% 라고 합니다.
2021년 시급은 8,720원에서 2022년도에는 9,160원으로 440원인 5.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시급은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 별도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 일급은 8시간 기준 73,28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의 주급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으로 439,65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으로 계산됩니다.(연장 근로 시 1.5배 시간당 13,7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환산 시 22,9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최저 시급 9,160원 시간당
일 급 73,280원 9,160 x 8 = 73,280
(일 8시간 근로기준)
주 급 439,680원 9,160 x 8시간 x 6일 = 439,680
9,160 x 48 = 439,680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 48시간 적용
1개월 환산시 월급 1,914,440원 9,160x 209 = 1,914,440
월174시간근무+주휴수당시간(35시간)
연 봉 22,973,280원 일 8시간, 주 40시간 적용시

※ 주급 (일 8시간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 일했다고 가정 시 토요일에 대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수당(토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또한, 현재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 5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토요일엔 일하지 않아도 1일 치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 급여 시급, 월급 적용 시작일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바로 시작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올해 8월쯤 내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모의 계산방법

2022년 최저임금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부터 기본급 상여 복리후생비 등 내용에 맞는 숫자를 입력하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년 최저 월급, 시급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 및 연봉 알아보기. 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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