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6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방식이 혼용되어 법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00세는 만 00세와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나이 계산법에 대해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것으로, 1세 미만은 나이가 아닌 개월 수로 표시 합니다.
나이 계산법
그럼 이번에 변경된 구체적인 나이 계산법을 표로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이 계산 구분 |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1 = 현재나이 |
올해 생일부터인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
'만 나이'에 헷갈리신다면 아래와 같이 다음에서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기능을 이용해 쉽게 계산 가능 합니다.
만 나이 참고사항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연 나이'를 쓰고, 그 외에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각종 법령 및 초등학교 입학등은 달라질 것은 없으며, 기존 운전면허, 취업, 입영, 투표권등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기에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서 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음)
- '만 나이'가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 법령, 계약서, 문서 등 나오는 나이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연 나이'는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학생 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나이 차이를 따지는 우리나라의 서열문화가 점차 사라지며 친구들과의 호칭이 많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래되어 사적 영역의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추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있었기에, 6월 28일 이후부터는 '만 나이'에 대해 적응하는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