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27년까지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그중 청년층에게는 약 34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외에는 1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주거의 불안정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럼 주거의 안정 기회인 뉴홈 공공분양 사전 청약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조건 알아보기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통장, 거주기간 충족, 소득 및 자산요건등 청약 자격을 심사합니다. 아래 정리해놓은 청약 필수조건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하기]
- 입주자 저축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저축을 포함한 가입자가 대상 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하기]
- 청약 제한사항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이거나 포기자,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 거주요건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하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등본 및 초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정부 24 바로가기]
-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오니, 뉴홈 사전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고문 확인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소득 및 자산기준 확인 바로가기]
뉴홈 공공분양 주택 유형 및 비율
뉴홈 공공분양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며, 세가지 모두 일반 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전청약 공공분아 모집공고문을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아래 나에게 맞는 공급유형도 예스 노로 확인할 수 있으니 나의 상황에 맞는 뉴홈 공공분양 주택 유형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일반형 | 시세의 80%수준으로 공급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비슷한 형식으로 추첨제 물량은 20% |
나눔형 | 시세의 70%이하 분양가로 공급 추후 매매차익의 70%까지 보장되며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함 |
선택형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 |
사전청약 공공분양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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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일 및 청약접수 일정
23년 6월 19일부터 일반형인 수방사 255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그리고 고덕강일 3단지 청약 접수 일정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청약 접수일과 당첨자 발표일은 아래 일정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수 | 모집공고 | 청약 접수일 | 청약 당첨자 발표일 | |
수방사 | 일반형 | 255 | 2023. 6. 9. | 특별: 23. 6.19.~ 6.20. 일반: 23. 6.21.~ 6.22. |
2023. 7. 5. |
남양주 왕숙 | 나눔형 | 932 | 2023. 6.12. | 특별: 23. 6.26.~ 6.27. 일반: 23. 6.28.~ 6.29. |
2023. 7.13. |
안양매곡 | 204 | ||||
고덕강일3단지 | 토지임대부 | 590 | 2023. 6.13. | 특별: 23. 6.26.~ 6.27. 일반: 23. 6.28.~ 6.29. |
2023. 7.12. |
※ 주의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에는 공공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되며 최종 당첨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이 완료 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뉴홈 공공분양 신청 방법
뉴홈 공공분양 사전 청약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 사이트에 원활한 접속을 위해 신청 접수일 전 금융, 공동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리며, 공공유형별 신청 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원하시는 분양 지역의 접수일 확인 후 늦지 않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하오니 꼭 미리 메모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
1. 뉴홈 사전청약 바로가기
2.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클릭 → 사전청약 신청
◎ 현장접수 방법
사전청약은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신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현장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처 개관은 아래 뉴홈 사전청약 현장접수 방문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에 한하여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접수기간 내 주말을 제외한 주중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아래 뉴홈 사전청약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와 청약일정이 다르오니 정확한 일정 확인 후 방문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하며, 서류 미 지참 시 방문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해당 지구 | 위치 |
동탄 현장 접수처 | 안양 매곡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남양주 현장접수처 | 남양주 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위례 현장접수처 | 동작구 수방사 | 성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 출구) |
지금까지 뉴홈 사전 청약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한다고 다 청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집마련의 꿈이 있으시다면 시세대비 괜찮은 금액으로 공급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지역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던 청약이라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유튜브를 보다 유용하고 좋았던 영상이 있어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