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해지면서 1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9,790명으로 7일 평균 314,193명으로 계속해서 확진자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으로 많이들 힘드실 것으로 예상하며,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 처리했을 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 격리까지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자료와 2) 3월 16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 지원금 자료로 아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잘 참고 하셔서 잊지 말고 꼭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내용추가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2월 14 - 3월 15일 격리 기준
국민연금 사이트 공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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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차이
코로나 감염으로 이한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유급휴가지원금은 회사(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수 있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한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처리를 해준 회사가 각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금 재원은 국비 100% 지급되게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feat. 생활지원금은 국비 50% + 지방비 50%로 지급되기에 각 지방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ex. 공무원 등)
유급휴가지원금액
◎ 지원기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 ÷ 26일입니다.
◎ 유급휴가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입니다.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통상의 무급휴가인 토요일 제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73,000원)
- 1건 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 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입니다.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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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지원금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아래: 파일 첨부)
- 입원, 격리 통지서 1부.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가능한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아래: 파일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 임금확인이 가능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처리절차
★ 3월 16일 이후 변경된 유급휴가지원금 지원 간략 정리
3월 14일(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관련 업무 폭증과 예산 소요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로 개편된 지원금내역을 공지하였습니다. 최종 정책 이후 저번 달인 22년 2월 14일 1차 개편 이후 한번 더 추가적으로 개편이 되는 내용입니다. 개편된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22.3.16(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며, 일 유급휴가비용으로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하여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지급일수도 실제 유급휴가일수에서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기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었던 것에서 3월 16일부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지원금 기존 안, 1차 개편안 및 추가 개편 안 -
구분 | 기존 | 1차 개편 ('22.2.14.~3.15) |
추가 개편 ('22.3.16.~) |
유급휴가지원금 (일 지원 상한액) |
130,000원 | 73,000원 | 45,000원 |
정부에서는 갈수록 지원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격리자에 대해서 축소된 지원금으로 반영된다고 하니 아래 첨부 사진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고문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다음쯤이 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점 이후에 확진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줄어들길 바랍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빠른 쾌유를, 아직 확진 전이시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 및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내용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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