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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 이번에 발생된 고정자산(비품)을 고정자산매입과 일반매입으로 꼭 구분해주어야 하나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고정자산(비품)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해주어야 하는가? No!
부가세 신고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기환급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126번의 문의 부탁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정의 및 환급 조건
- 부가세 조기환급 : 일반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고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조기 환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정자산 등록하고 2년이내 폐업하면 공제 받은 부가세는 뱉어내야 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건 (매출세액<매입세액)
- 사업 설비를 신설하였거나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지금까지 고정자산(비품)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해주어야 하는가? No! 포스팅 이었습니다. 제 포스팅이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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