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_실전편으로, 이번 코로나 확진 후 1주일 자격격리시(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사업주가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되면 정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받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_실전편&양식첨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이 아닌 꼭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체만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양식 파일 첨부)
- 근로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와 격리 통지서는 근로자가 준비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사업체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작성하기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는 아래 노랑 칸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 산출 근거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할지 헷갈렸으나, 저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를 제출하기에 따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는 아래 파란 네모 박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입원, 격리 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코로나 감염 당사자가 보건소에서 전달받은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현재 저희 사업장을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전달받아 내용 확인 후 서명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세무사 및 회계사무실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이시라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까지 총 7가지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연락하셔서 문의 및 확인 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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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3월 코로나 감염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4월 22일에 팩스로 송부 후, 관할 공단에 전화하여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였으며, 담당자분께서는 서류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혹시 미비서류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신다고 말씀해주셔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_실전편&양식첨부 포스팅 이었습니다. 제 글이 지원금을 신청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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